본문으로 건너뛰기
🇺🇸 EN 🇰🇷 KO 🇯🇵 JA
G SF
뒤로

일본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— 보통차가·정기차가·원상회복 [2026]

일본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— 보통차가·정기차가·원상회복 [2026]
수정:

※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투자·법무·세무·이민 등 개별 조언이나 권유가 아닙니다. 수치·제도·운영·영업시간 등은 게시 시점 기준이며, 이용·방문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
일본 임대차 계약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. 보통차가(普通借家)인지 정기차가(定期借家)인지, 퇴거 때 원상회복(原状回復) 부담이 어떻게 나뉘는지, 그리고 시키킨·레이킨을 포함한 초기 비용입니다. 도쿄에서 집을 구할 때 계약서 용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, 도쿄도와 국토교통성 가이드를 기준으로 그 핵심만 정리합니다.

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계약·분쟁 판단은 개별 계약서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
보통차가와 정기차가는 무엇이 다른가
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의 ‘유형’입니다.

보통차가 vs 정기차가 비교


원상회복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나

일본에서 나갈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지점이 바로 ‘보증금(시키킨) 반환’입니다.


외국인이 집을 빌릴 때 보증은 어떻게 하나

일본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할 때 자주 막히는 지점은 ‘연대보증인’입니다. 요즘은 보증회사(Hoshō Gaisha)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입주 때 왜 기록을 남겨야 하나

계약 후 가장 도움이 된 행동은 입주 첫날 집 안의 흠집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. 관리회사에 메일로 보내 두면, 퇴거 때 기존 손상과 새 손상을 구분하기가 수월해집니다.

계약서에서 무엇을 협상해 볼 수 있나

도쿄 임대차 계약이 전혀 협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비수기(1~2월, 7~8월)이거나 해당 유닛이 오래 비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만 지역별 수락률을 수치로 단정할 근거는 이 글에 없습니다.

협상을 요청해 볼 수 있는 항목

함부로 넘기기 어려운 항목

보통차가에서 갱신·해지 조건은 계약 유형의 핵심입니다. 계약서에 “집주인이 이유 없이 임의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”는 식의 문구가 있으면, 서명 전에 중개사와 전문가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 글만으로 조항의 유효·무효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.


서명 전 외국인 체크리스트는

외국인 거주자는 언어와 서류 확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서명 전에 아래를 점검해 보십시오.

서류 확인

비용 확인

입주 당일 프로토콜


서명 전 한 줄 점검

함께 읽을 시리즈

출처 및 참고 자료

  1. 1.도쿄도 주택정책본부 — 임대차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(JA)공식포털
  2. 2.도쿄도 주택정책본부 — 임대차 분쟁 방지 가이드라인 (EN)공식포털
  3. 3.국토교통성 — 원상회복 가이드라인 Q&A공식포털
  4. 4.국토교통성 — 원상회복 가이드라인 (재개정판)공식포털

본문의 초록색 숫자 각주를 누르면 아래 항목으로 이동합니다. URL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했으며, ‘보관’은 헤드라인 통계 스냅샷입니다.


작성자 소개

작성자 프로필 →
GSF author
Joseph KIM

Founder & Editor · 2018년부터 도쿄 거주 및 투자 중.

관련 글


이전 글
일본 부동산 양도세: 한국 거주자 세율·원천징수·신고
다음 글
니혼바시 하마초 2.5km 산책 코스: 무로마치·가부토초·닌교초